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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9살 아동 끝내 숨져..막을 수 있었다/데스크

◀앵커▶

여행 가방에 무려 7시간 넘게 갇혀있던

9살 아동이 결국 어제 저녁 숨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인 이 여성에 대해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숨진 이 아동에게

가해진 폭력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물론 아동보호기관에서도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며 간신히 버텼지만

9살 아동은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비좁은 가방 속에서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한 채,

7시간이나 갇혀있다 결국 세상을 떠난겁니다.



그런데 학대는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숨진 9살 소년은 작년 1월부터 친아버지와

가해자인 동거녀, 그리고 이 동거녀의 친자녀인 15살, 11살 이복 남매와 한 집에 살았습니다.



어린이날이었던 지난달 5일.



동거녀는 아이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머리가

찢어졌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몸 여러곳에서 심상치 않은 상처를

확인한 병원 측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다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이때 소년의 친아버지와 동거녀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작년 10월부터 4차례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때 손바닥으로 체벌을

했다... 아빠가 피리로, 엄마는 옷걸이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차례 추가 방문상담과

전화로 모니터링을 진행했지만, 아이를

부모와 격리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맞은게 아니라고 진술했고,

또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했다는 이유에섭니다.



하지만 폭력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진술에만 의존해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데 대해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우영 / 대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어딜 가더라도 자기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 집에 머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집을 떠나면 자기가 사라지는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피해아동은)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김태욱기자]
"한 달 전,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지만, 아동학대처벌법과 사회적 안전망도 9살 아이의 죽음을 막진 못했습니다."



그것도 어린이날에 발생한 아동 폭력사건에

대해 왜 좀 더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된 동거녀의 혐의를 아동학대 치사로 바꿨으며

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아버지와 이복남매 등 다른 가족의 학대나

방조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최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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