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한 여경이 유명 트로트 가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집까지 찾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 부서에서 일하면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경찰은
해당 경찰을 형사 입건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충남경찰청의 수사 부서에서 일하는
30대 여성 경찰관.
이 경찰은 지난 4월, 서울에 있는
한 유명 트로트 가수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의 집 주소는 경찰 내부망을
통해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경우 경찰은 집 주소와
운전면허증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는 상급 경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해당 경찰이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을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4년 한 경찰이 경찰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경찰의 개인정보 무단도용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송승엽 / 변호사
"지금같이 개인정보가 더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스토킹 행위를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현시점에 비춰보면 형량이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경찰은 감찰에 나서는 한편,
해당 경찰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 E N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