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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교부세 특례 만료 코 앞...재정 적신호/데스크

◀앵커▶

세종시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인구 증가 등으로 행정 수요는

느는데 세입 기반이 불안해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가 나눠주는 보통교부세 특례가

올해 말 만료되는 데다, 지방세수도

줄고 있습니다.



김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자체의 부족한 재정을 위해

나눠주는 보통교부세.



전국 교부세 총액은

지난 2013년 31조 4천 억 원에서

올해 66조 6천 억 원으로

10년 새 2배 넘게 올랐지만,



세종시는 같은 기간 천591억 원에서

천257억 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비슷한 행정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가

2조 원, 인구 10만 명인 공주시가

4천5백억 원을 받은 데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지자체가 재량을 갖고 쓸 수 있는 재원,

즉 재정자주도도 17개 광역시·도 중

16위로 꼴찌 수준입니다.



교부세가 적은 이유는

세종시는 자치구가 없는 단층제 구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다른 데는 광역지자체로서 받는 교부세가 있고 또 기초 지자체로서 받는 교부세가 있는데

세종시가 단층이다 보니까 그걸 못 받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지자체의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까지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세종시 지방세는

지난해보다 21% 감소한 천749억 원으로

467억 원이 덜 걷혔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급감한 탓이 큽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과 LH가 지어

오는 2030년까지 세종시로 이관하는

공공시설물은 120여 개로

시설 운영비 부담도 늘고 있습니다.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개발 계획이 2030년까지인데 세종시가 그래도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재정특례가 2030년까지는 유지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끝나는 보통교부세 재정특례를

7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가운데 여야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달 중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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