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를 내고 증거를 없애려고까지 했던
전 공주경찰서 소속 52살 A 경위가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월 공주 시내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주점 업주에게 CCTV 영상까지 지우도록 해
도로교통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3%였던 것을 확인했는데, A 씨는 검찰에
사고 직후 물을 마시려다 실수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