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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웃집 침입해 음란 행위한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지난해 5월부터
4차례에 걸쳐 아래층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람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주거 공간에서 범행이 일어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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