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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담배 달라는 이유로..' 행인 폭행 10대 실형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자기 친구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자신들의 친구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실랑이하다가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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