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수입이 크게 늘면서
현재 물품 구매자가 책임지는
납세 의무를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들에게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상당 부분을
처리하는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제도권 편입이 필요하다며
최근 관련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직전 연도 구매 대행한
수입물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업자는
세관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자상거래는 8천838만 건으로
1년 전보다 2배 늘었고 전체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