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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공무원 "좋아요" 눌러도 위법/투데이

◀앵커▶ 

총선이 불과 50여 일 남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속에 선거운동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유권자를 직접 만나는 대신 비대면,

즉 SNS 등으로 공약이나 활동을 홍보하는

경우가 늘었는데, 공무원들의 경우

예비후보들의 SNS 홍보물을 보고 "좋아요"만

눌러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예비후보의 SNS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필승의지를 다진 글을 올렸는데, "응원합니다. 힘내세요"라는 댓글이 문제가

됐습니다.



댓글을 올린 사람이 충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였던 겁니다.



또 다른 예비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을 알리는

SNS에는 충남 기초단체 공무원이 격려의 글과

'좋아요'를 눌렀다가 적발됐습니다.



[이인희 / 대전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담당관] 
"아직까진 평상시 하는 SNS 활동을 공직선거법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좋아요'나 댓글을 단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전선관위는 특정 후보나 정당의 SNS

선거운동 활동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응원 '댓글'을 게시한 공무원 77명을

적발했습니다.



소속기관을 보면, 지방공무원이 절반 정도로

가장 많았고, 국가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게시한

공무원 21명에게는 '공명선거 협조요청'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설태선 / 대전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SNS를 통해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단다는 그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특히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짙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소속기관 징계는 물론,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영상취재 : 장우창)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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