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거래를 위해 만난 판매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8년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1부는 지난해 9월 천안의
한 주차장에서 금 팔찌를 살 것처럼 속여
판매자를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하고
물건을 챙겨 달아난 53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피고인 형량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