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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과속 운전하다 구급차 추돌로 5명 사상..운전자


과속 운전을 하다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단독은
지난해 8월 천안시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시속 134km의 속도로 과속 운전을 하다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들이받아
환자 보호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제한 속도의 두 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사고를 일으켜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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