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 1부는 졸음운전을 하다
등교 중이던 초·중학생들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유학생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5일 오전
금산군 추부면의 한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돌진해 등교하고 있던
초·중학생 5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제한속도 시속 40㎞
도로에서 79㎞로 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해당 도로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과속방지시설 설치를
요청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후유장해 치료를
위해 통원 의료비 등의 지원을
범죄피해자센터에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