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과거 임금체불·폭행 기억에 지인 살인미수 40대 징역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20년 전 함께 일한 선장에게

당시 임금체불과 폭행당한 사실을

따져 물으며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 동기를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미리 흉기를 준비한 데다 출동한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출소 6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선진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