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충남도, 법정 의무·필수교육 사이버로 확대 운영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면서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필수 교육과 법정 의무교육이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됩니다.



충남도는 주민자치학교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 도민 대상 5개 교육과 통일교육 등

2개의 공무원 대상 교육을 충남 도민

사이버 교육센터와 교육원 전용 사이버

교육센터를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도는 코로나19 여파가 끝날때까지 기업과

충남형 특화 과정 신설 등을 통해 사이버교육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형찬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