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가짜 농민' 수두룩..농지법 있으나 마나/데스크

◀앵커▶

교도소가 옮겨갈 예정지를 정부 발표 직전

당시 법무부 공무원이 아내 명의로 사들인

투기 의혹 보도해 드렸는데요.



당시 제출된 영농계획서를 확인해 보니 각종

농작물을 키우겠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나무만 심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과

판박이처럼 같은 방식인데, 허술한 농지법이

투기의 길을 열어줬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교도소 이전 후보지로 확정된 대전시

방동의 한 논입니다.



1,000㎡가 넘는 땅에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7년 12월 교도소 이전 발표

직전, 당시 대전교도소 시설 관리를 총괄하던

간부급 교도관 A씨의 아내가 산 땅입니다.



비슷한 시기 사들인 인근 밭에도 역시

나무만 잔뜩 심어져 있습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3.3㎡당) 105만 원에 팔렸다니까 자꾸 그러네. 그게 그전에는 한 35만 원 갔던 거야. 3배는 무조건 줘야 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영농계획서를

확인해 보니  논에는 배추와 깨를,

밭에도 깨와 콩, 고구마까지 골고루 키우겠다고

썼습니다.



영농계획서에 농사를 지을 보유 장비나

농기계 한 대 적어넣지 않았지만 서류 한 장으로 농지 취득 자격을 얻었습니다.



농작물 대신 실제로는 나무를 빼곡히 심었지만,

1년에 한 차례씩 실시된 실태 조사도 아무런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최현복/대전 유성구청 농업지원팀장

"어떤 작물을 심었든 간에, 예를 들어서 깨를 심는다고 했다가 나무를 심었다고, 그렇다고 농업경영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엉터리 영농계획서 한 장이면

농지와 주거지간의 거리 제한도 없어 서울

사람이 제주도 농지도 사들이는 게 현실입니다.




윤 모씨/농민(음성변조)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하든 뭐하든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고 하면 근로 의욕, 농업의 의욕이 엄청 떨어지지, 하고 싶은 마음 없지."



허술한 영농계획서가 투기를 부추기고 있지만 정부는 이제서야 농지 취득 절차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그래픽: 정소영)

김윤미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