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죄로
1심에서 징역 11년형을 받은 39살 남성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시민을 숨지게 한 뒤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의자는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몰던 중 행인 2명을
들이받았고 이 중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이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