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4·15총선과 함께 치러진
천안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현직
천안시 공무원 6명에게 7만2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 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선거를 돕기 위한 모임을
주선하고,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임되는데,
천안시는 지난 4월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