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6월 서산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 2명을
음주상태에서 차량으로 들이 받아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한 49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젊은 가장들이 사망해
두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결과가 발생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