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디선가 날아온 골프공에
차량 유리가 와장창 깨진다면
참 공포스럽겠죠.
대전의 한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실제 벌어진 일인데요,
영업 중인 시간대라 차가 맞았기에
망정이지 사람이 맞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고차 매물이 빼곡하게 전시된
매매 단지에서 남성 두 명이
무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립니다.
한 명은 오른손에 골프채를 쥐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차량 뒤쪽 유리가
산산 조각난 채 발견됐습니다.
어딘가에서 날아온 골프공이
차 유리를 박살 낸 겁니다.
정명자 / 중고차 매매업체 사장
"처음 발견하신 분은 누군가가 망치로 친 것
같다고 할 정도로 구멍이 크게 나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골프공이어서 정말 황당했고.."
사고가 난 건 지난달(9) 25일
오전 9시 반쯤으로, 매장은 이미
문을 열고 영업 중이었습니다.
사람이 맞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골프공은 매매 단지에서 100m 남짓 떨어진
인근 공터에서 날아왔고
현장에 골프공을 찾으러 왔던 남성은
가볍게 친 공이 이렇게 멀리 날아갈 줄
몰랐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제주도 해수욕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사람이 포착돼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김재근 / 전 KPGA 경기위원
"연습장 외에서 연습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연습장 아닌 곳에서 했기 때문에 좀 처벌을
강화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최근 골프가 인기를 끌면서
정식 연습장이 아닌 동네 잔디밭 등에서
골프 연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처럼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부분 경범죄로 벌금 10만 원이 부과되는 게
고작입니다.
대전 대덕구 관계자
"제재를 한다는 게 한계점이 분명히 있기도
하고.. 모든 거를 다 이 공원에서는 골프가
안 됩니다, 저 공원에서는 또 다른 행위가
안 됩니다, 세세하게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미비한 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인기에 편승한 무분별한 스윙에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연정입니다.
영상편집:김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