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당시 상대 후보와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혼전 양상이었음을
고려할 때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성명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자료 배포에 간여하거나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맞섰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6) 5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