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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도수치료 허위 청구 의료생협 임원들 집행유예

대전지법 형사 5 단독 김정헌 판사는

환자 명의로 도수치료를 했다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와

조합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7년 9월부터 1년여간

실제 도수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의

지인 명의로 허위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환자 23명에게 천 7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보험회사에 7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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