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 업체에 50만원의 긴급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시에 등록된 연 매출
3억원 이하 도소매·음식·숙박·제조업체
가운데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만 천여 곳입니다.
세종시는 대상업체 선별 작업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기간
일주일 이상 자발적 휴업에 동참한
노래연습장, PC방, 체육시설 등에도
업소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