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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민식이법 개정 청원 33만..경찰청 '직접지도'/데스크

◀앵커▶ 

지난달부터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중이죠.



그런데 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고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지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고 형량도 과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수십 만명이 동의한 가운데 경찰청은 처벌

유형이 정립될 때까지 관련 사고 시 법 적용

검토를 직접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다 SUV에 치여 숨진 9살 김민식 군.



사고 이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결국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복순 / 대전시 산성동] 
"스쿨존에서는 아이들을 최고로 우선 안전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달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교통안전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사고로

어린이를 다치거나 숨지게 하는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시행전부터 스쿨존 내 차량사고

가해자가 중대한 고의범죄인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고,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 지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법을 개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지금까지 32만 명 가량이 동의했습니다.



[이효근 / 대전시 가수원동] 
"음주운전마냥 그렇게 과하게 처벌하는 건

너무 과한 것 같고요.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완화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국민청원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논의해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당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유형이 정립될 때까지 관련 사고 시 법 적용

검토를 직접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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