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30살 양 모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이에게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양 씨가 저지른
잔혹한 범행에 대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각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양 씨는 반성하고 속죄하겠다며
짧게 최후 진술했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