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재판부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무면허 상태인 이 피고인은 지난 3월 31일 새벽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해 출동한 경찰관이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그대로 돌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출동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칫 큰 상처를 입힐 수 있었다며,
과거에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