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통해 마스크 수출' 속여 장비 공급받은 업체 대표 실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국정원을
통해 마스크 수출을 할 수 있다고 속여
마스크 생산 기계 등을 납품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마스크
생산업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과 납품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마스크 제조·판매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여건이 없었음에도 피해 회사를 속여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