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추가로 신청한 국내 특허권 4건에 대해
대전지법이 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이번 추가 압류 결정으로
현재 미쓰비시중공업이 소유한 국내 자산 중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은
특허권 10건과 상표권 2건 등
모두 12건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앞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확보한 가집행 권리를
여러 상황을 고려해 미뤄왔으며
피해자와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 발표 등이
소송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강제집행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