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부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를 업무추진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가 연말을 틈타 이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직원 선물을 사야한다며 하루에 수백 만 원을 쓰고, 밥값도 마구잡이로 결제했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집중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서산시 안전총괄과 직원들은
지역의 한 식당에서 저녁 모임을 열었습니다.
최고가 메뉴가
2만 원도 되지 않는 식당이었습니다.
직원을 격려하겠다는 이유로
식사비용 전액을 업무추진비로 충당했습니다.
당시 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직원 19명이 식당을 방문해 총 9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1인 당 무려 5만 원 대의 식사를 한 셈입니다.
지난해 10월, 같은 부서 비슷한 인원이 동일한 식당에서 쓴 금액보다 30만 원이나 더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부서는 영수증 자료를 증빙할 순 없지만, 그날따라 식사량이 많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주문 내역을 식당으로부터 다시 확인해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식당이 자료를 허위로 조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끝내 거부했습니다.
서산시 안전총괄과 직원
"그걸 (식당에) 물어보면 또 자기들이 이렇게 허위로 막 해가지고, 우리한테 역으로 좀 곤란할까봐.."
또 다른 부서는 직원 백여 명의 생일선물 비용 560여만 원을 12월 5일 하루에 지출했습니다.
해당 부서는 지역화폐를 구입하는 데 썼는데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산시 보건소 관계자
"사기진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이 돼 있는데요. 생일 기념품 같은 경우에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는데"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연말에 업무추진비를 몰아쓰는 행위를 명백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침에는 선심성 회식과 직원 선물 구입을 부적절한 사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침은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서산시 관계자
"같이 (모임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사실 여의치가 않거든요. (모임 시간을) 좀 찾다보니.."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점검해야하는 지자체 의무조차 제 식구 감싸기식 행정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