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40억 원대 전세사기 브로커·임대업자 2심서 대폭 감형
대전지법 제5 형사부는 오늘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4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업자와 브로커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과
3년 6개월 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임대업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30명에게 100만 원씩 공탁금을 제공했고, 브로커의 경우, 범죄 수익금을 배분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 타인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주는 수법 등으로 지난해 5월까지 임차인
47명으로부터 4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