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도시개발 지정 권한 등과 관련한 18건의
시군구 특례를 신청했습니다.
아산에는 현재 13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현행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특·광역시장,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등으로
돼 있어 행정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고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산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번 특례 지정이 이뤄지면
개발 기간 단축으로 도시 성장과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