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무등록 업자에게 하도급 의혹' 건설업체 수사 의뢰
예산군이 무등록 업자에게 하도급한 의혹이
있는 건설업체를 적발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수사를 의뢰하고, 등록관청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예산군 신암면 공사현장 원도급사인
해당 업체는 도급공사 일부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자에게 하도급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예산군은 불법 하도급 의심업체 3곳을 더
조사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와 업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