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창회를 열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아산시장의 중·고교 동창 5명에게
각각 90~3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지지선언
플래카드를 펼쳐 기념 사진을 찍고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모임 준비와
실행 과정을 보면 선거운동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일부 피고인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피고인들은 코로나19로 중단된 동창회를
열었을 뿐 선거운동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