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굶기는 등 방임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아들에게 분유와 이유식 등을 제대로
먹이지 않아 체중 감소와 탈수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학대에 고의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중고 거래 사이트에 아이가
먹던 분유를 되팔고 국가 지정 필수 예방접종을 5차례 받지 않은 점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질 때까지 4시간 가량
방치돼 심정지로 인한 뇌손상을 입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