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해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찬반 갈등 속에 끝내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주요 쟁점별로 주장이 사실과 맞는 건지
이 문제를 취재한 조명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END▶
오늘도 열띤 논쟁이 오갔다고 하는데,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폐지안의 대표적 쟁점은 충남인권선언문 1조인 '차별금지 원칙'입니다.
(CG1) 본문을 보시면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했는데요,
폐지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해당 문구가 동성애를 옹호한다고 해석해
에이즈 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필 의원 의견,
들어보시죠.
◀INT▶
김종필 의원/ 자유한국당
동성애에 따른 에이즈 발생의 주요 경로라는 미국질병관리본부와 일본국립감염성 연구소의 발표가 있었고요. 우리 충남도는 에이즈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주장, 사실인가요?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김종필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미국질병관리본부 자료를 검토해봤습니다.
(CG2)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남성은
매독과 에이즈 같은 성매개질환이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라고 나온 것은
맞습니다.
(CG3) 하지만, 미국질병관리본부는
오히려 동성애혐오증, 차별 등을
에이즈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동성 간의 성행위를 오히려 음성화시켜
에이즈 감염률을 높이는 위험한 성관계를
조장한다고 봤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SYN▶
질병관리본부 에이즈 담당자
"주요 감염 경로가 성접촉이잖아요.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위험한 성행태를 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감염 가능성이 있는거죠."
동성간 성관계를 하는 남성들에게
당당히 백신도 맞고 검진도 해서
감염을 막는 게 건강에 좋다고 권합니다.
그러면, 충남도가 조례를 근거로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주장은 사실인가요?
충남도가 동성애를 옹호한다고 볼만한 정책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CG4) 충남도의 소수자 인권 관련 정책은
'인권취약계층 인권실태 조사'가
유일했는데요,
이마저도 아동과 청소년, 이주노동자,
노인 분야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충남도가 동성애를 적극 옹호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또, 성적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충남도가 일방적으로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과연 사실인가요?
네, 일단 폐지안에 찬성하는 주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NT▶
김종필 의원/ 자유한국당
"인권조례가 2012년도에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조례 내용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차별 금지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하지만, 2012년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
송덕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인권 조례
내용을 보면,
인권은 대한민국 법률이나 국제 인권조약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라고 정의돼
있는데요.
그런데,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는
국내외 여러 법이나 규범, 규약, 권고 등에서
숱하게 보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는
2012년 조례 제정 당시부터 보장된 권리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것을 몰랐다면 직무 유기입니다.
<앵커>
조명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팩트체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CG: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