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도심의 흉물로 방치된 빈집을
주민들의 공동이용시설로 바꾸는
정비사업을 올해 확대해 추진합니다.
대상은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가운데 소유자 동의를
얻은 곳으로, 올해는 모두 3억 원을 투입해
빈집 20곳을 마을 주차장이나 쉼터, 텃밭 등
주민 공동시설로 조성하게 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개정 시행 중인
특례법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