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대전·세종·충남선관위가

추석을 맞아 명절 인사를 빙자한

정치인의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입니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안준철
뉴스를 만들 때도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E. Hobsbawm의 글을 종종 떠올립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되는 대전MBC 뉴스가 되도록 늘 갈고 다듬겠습니다.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