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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위조한 공문서로 코로나 정책자금 받아간 20대 실형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위조한 공문서로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받아 챙긴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남성을 통해 위조한

소득금액 증명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코로나19 지원

정책자금 2천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죄가 무겁지만 아직 젊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지혜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