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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내 회사 아냐" 의원님의 수의계약/투데이

◀앵커▶

집중 취재 순서입니다.



자치단체가 사업을 발주할 때

경쟁을 붙이지 않고 한 업체와 계약하는

수의계약,



특혜 시비를 막기 위해 지방의원과 관련된 업체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요.



현역 충남 부여군의원 부부가 사실상

소유한 건설업체가 억대에 달하는 수의 계약을

불법으로 따낸 사실이 정부 감찰에서

드러났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충남 부여군은

예산 천여 만원을 들여

자투리땅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부여의 한 마을에서는 천 4백만 원이 투입된

배수로 정비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두 공사를 모두 수의계약으로 따 낸

건설업체 대표는

현역 부여군 A의원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업체의

수의계약 체결 건수는



지난 2018년 A의원이

군의원으로 선출된 직후부터 급증했습니다.



한 해 1~2건을 따내던 수준에서

갑자기 1년 반 만에 10건으로 늘어났고,

계약 금액은 1억 4천여 만원에 달합니다.


A 의원은 자신의 회사가 아니라며

관련 없는 일이라고 항변합니다.



[부여군 A의원]

"다른 분이 운영하는 회사에 (배우자가) 지분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게 (기사)거리가 안 되는

데 자꾸 (기사)거리를 만들려고…."



과연 그럴까?



해당 업체의 등기부등본에는

A의원 배우자가 4차례 대표이사를 지냈고, 본인 역시 5차례 이사로 재직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10년 넘게 회사 대표로 있다가

선거 직후 대표 명의를 형제자매로 바꾼 겁니다.

[건설업체 인근 주민]
"간판은 안 걸어놔요. 000씨 배우자가 건설회사

하는 건 맞아요."



재작년과 작년 공직자 재산 등록 당시 A의원은 본인이 업체 지분의 15%, 배우자가 60% 넘게 소유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지방계약법 상 지방의원은 물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대표이거나

해당 가족의 지분을 합쳐 50%를 넘는 기업은

수의 계약이 제한됩니다.



군의원 부부가 지분 대부분을 소유한 업체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대표 명의만 변경한 채

계약을 따낸 겁니다.



[충남 부여군 계약담당 공무원]
"(의회에) 공문 보냈고요, 19년에 (제한 업

체) 해당 없다고 왔습니다."



S/U: "이같은 불법 수의계약은 최근

행정안전부 감찰에서 적발됐고, 부여군은

중징계인 기관경고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원에게 내려진 의회 차원의

징계나 법적 처벌은 없었습니다."



전체의 과반 이상이 A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부여군의회는 유감을 표시하는데 그쳤습니다.



[충남 부여군의회 의원]

"윤리위는 열 생각은 없어요. 공식적이든 어쨌

든 민주당 위원회에서 사과했기 때문에.."



최근 광주에서도 지방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대구의 지방의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는 등 지방의회 의원들의

불법 수의계약 행태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그래픽: 조대희)

최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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