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예정지 인근 농지를
산 뒤 농사를 짓지 않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지난 2017년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예정지 인근 토지 1000여 제곱미터를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사용한다며
사들인 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놓고
땅을 방치해 농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와 40대에게
각각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땅을 샀다고 판단돼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까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