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청년 주택임차보증금의 이자 지원 한도를
최대 7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대전에 주소를 두거나
지역 대학 또는 대학원, 직장에 다니는
만 39살 이하 무주택자로,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의 전세나
전월세 전환율 7.3% 이하 보증금이면 가능하고
3%인 대출금리의 2.3%를 대전시가 지원합니다.
대전시는 매달 일정 기간에 신청하는 방식에서 수시 접수로 바꾸는 등 편의성도 개선하고,
다음(4) 달부터 신청 접수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