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지영 판사는
교회를 돌며 금품과 헌금 등을 훔친
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는 데도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월 오전 예배 시간을 틈타
대전의 한 교회 목사 사무실에 들어가
천 4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헌금을
훔치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범행하거나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