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2월 한화 대전공장에서
20-30대 근로자 3명이 숨진 폭발사고와
관련해 공장 관계자 6명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업무상과실시차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전사업장장 등
5명에게 징역 2년에서 금고 2월 등과
집행유예 4~1년, 한화에는
벌금 5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방산 무기 체계에 정통한
사람들이 폭발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근로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