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한화 대전공장에서
노동자 3명이 숨진 폭발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과 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공장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대전지법 형사 항소 2부는
사고 당시 대전사업장 책임자와 공장 관계자 등
6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다음 달 17일 열기로
했습니다.
과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공장 관계자 6명에게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금고 2~10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