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배타고 밀항..중국인 22명 징역형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김보현 판사는
중국에서 배를 타고 보령 앞바다로 밀입국한
중국인 2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대부분 불법체류자인 이들은 지난해 10월
브로커를 통해 중국 산둥성에서 배를 타고
보령시 대천항 해상으로 밀입국해,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