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를 계기로
대전시가 대형건물 지하층 마감에
가연재를 쓰지 못하게 하는 등
지하층 건축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시는 또,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과 일반 주차 구획을 분리하고
근로자 사무실과 휴게실은 지상 설치를
권고하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에도 피난거리가
30m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강화한 지하층 건축기준은
연면적 5천 ㎡ 이상인 문화, 집회, 종교 등
다중이용시설과 종합병원, 16층 이상
모든 건물에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