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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세종시 개발이익 환원 '사전 협상제' 도입/데스크

◀앵커▶

각종 개발 호재로 땅값이 급등한

세종시가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하는 사전협상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같은

시빗거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 땅값은 지난해 7% 넘게 오르며

2년 연속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같은 개발 호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세종시가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도록 하는

사전 협상제를 도입했습니다.


남지현 / 세종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장

"개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들이

민간으로 많이 쏠리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로 인해서 일부는 지역에

환수할 수 있는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해서

마련하게 된 사안입니다."



애초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민간사업자는 개발이익의 25%를 현금이나

공공임대주택, 시가 인정한 공공시설을 지어

기여해야 합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같은

시빗거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반 개발사업과 달리 cg/사업자가

공공기여 방식을 담은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면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 검토와

개발계획 공공기여 협상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계획 변경과 건축을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서울과 부산, 대구 등

5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11개 지역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 협상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아파트 허용제'로 변질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재호 /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

"용도 변경 등을 동반하는 경우 기업에게

주는 특혜를 합리화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고 도시 기능이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부산 등 사전 협상제를 시행하는

일부 지역에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개발 이익에도 공공기여에는 소홀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어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한편 건설업계는 땅의 감정평가 등

협상 기간만 1년 넘게 걸리는 데다

예상하기 어려운 개발 이익 규모를

미리 계산해 협상해야 한다는 게

비현실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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