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전 신협 강도' 40대에 징역 12년 구형
검찰이 대전의 한 신협에서 강도 행각을 저질러
돈을 빼앗은 뒤 베트남으로 달아났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사업 실패로
빚이 늘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해외로 도주한 것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신협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3천9백만 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23일 만에
현지 호텔 카지노에서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