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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고장 가능성 알고 운전하다 사망사고..운전자 1심 '실형'


엔진의 고장 가능성을 알고도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2022년 3월
대로 1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엔진 고장으로 안전 조치 없이 정차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추돌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전날에도 같은 문제로
정비소를 찾는 등 엔진 결함이 있는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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