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스쿨존 만취 운전자에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추가 예정

대전시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상태로 차량을 몰다 9살 배승아 양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음주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됩니다.



경찰은 CCTV와 출동한 경찰관,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운전자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으며,

함께 술자리에 있었던 지인들도

운전을 강하게 말린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스쿨존 내

법정 제한속도인 30km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선진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