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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음주 운전·과속으로 6명 다치게 한 20대 실형 선고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가

출근 시간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6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대전시 만년동

평송수련원 삼거리에서 출근 시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시속 138km로 몰다가

차량 3대를 들이받아 6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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