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전시당이 오늘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에는
'다가구주택' 피해자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자체 분석한 결과
대전 전세사기 피해 74건은
건물주 한 명이 여러 채를 임대한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했는데,
정부의 특별법은 다세대 주택
피해자만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가 가용 예산을 총동원하는 등
더 큰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대전시당 "대전시, 전세사기 대책 마련하라"
